반응형 가처분 인용1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상대 가처분 '인용' ; 해임 막고 대표이사직은 유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5월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도 다른 사내이사들의 해임을 막지는 못해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1.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민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민 대표는 5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상정한 해임안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2. 가처분의 한계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을 막지는 못했다. 따라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 2024.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