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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에 배임죄 제기? ; 배임죄 정의, 성립, 구성요건 알아보기

by 보통우편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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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의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별 일 아닌데 크게 보도되는 거 같기도 하고,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해결이 쉽사리 안될 거 같기도 합니다. 

민희진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게 하이브 측 이야기죠.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배임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보세요. 그리고 민희진의 배임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하이브 VS 민희진의 배임죄 분쟁, 무슨일이지?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경찰 고발로 이어져 향후 수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그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업무상 배임은 구체적인 행위와 손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자료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영권 분쟁 자체가 법적으로 난해한데, 어도어의 지분 구조상 하이브가 대주주로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중론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희진이 현실적으로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계약서 유출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유출이 입증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실제 증거와 민 대표의 개입 정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증거 수준으로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배임죄란?

배임(背任)의 사전적 뜻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형법에서 처벌하는 배임죄란 위와 같은 배임의 사전적 뜻에 기초를 두고 법적인 평가를 더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로서, 그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데에 있습니다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객관적 구성요건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는 타인과의 내부적인 신뢰 관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배임행위: 배임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 경우입니다.

  3.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배임행위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재산적 가치의 증가를 의미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적극적 이익과 소극적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4.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 배임죄의 요건 중 하나로서,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의 인식: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죄의 주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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