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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주가조작 의혹 벗어 ; SG발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

by 보통우편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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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24년 5월 31일,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은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1. 임창정 씨 관련 수사 결과

임창정 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혐의 내용:

임창정 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덕연 씨를 치켜세우는 발언을 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1. 계좌 분석: 임창정 씨가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한 증거는 없음.
  2. 투자자 모임: 임창정 씨의 발언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즉흥적으로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한 것으로 조사됨
  3. 금전 거래: 임창정 씨가 라덕연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4. 사업 계획: 임창정 씨는 라덕연과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계획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으며,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음.

 

2. 김익래 전 회장 관련 수사 결과

김익래 전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혐의 내용: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

 

검찰 조사 결과:

  • 정보 전달 여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에 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
  • 주식 매도 시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된 시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

 

3. 김모 씨 기소 및 라덕연 일당의 범행

검찰은 라덕연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혐의 내용: 김모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덕연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 라덕연 일당의 범행: 재판에 넘긴 인원: 라덕연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57명 (구속 14명).
  • 범행 내용: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사용해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이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범행임.

 

4. 결론

검찰은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회장이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라덕연 일당과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범행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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