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주사제형 비만치료제로, 2024년 10월 15일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이상혈당증,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30 과체중 환자에게 투여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위고비를 처방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위고비 처방 제한 결정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비만치료제 중 비대면처방 제한 대상>
비대면진료 시에 처방을 금지할 비만치료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고비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 터제파타이드 (비만치료에 한함)
- 오르리스타트
- 부프로피온염산염
- 날트렉손 염산염 (복합제)
- 잘 알려진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리라글루티드 성분)와 제니칼 (오르리스타트 성분)
이러한 처방 제한은 위고비가 '기적의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현장 혼란 최소화와 계도기간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의료인과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 환자들이 신체기록을 사전에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방 캠페인
대면 진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과 함께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비만 환자들이 올바른 체중 관리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오남용 사례: 위고비를 중심으로
1. 약물 개요 및 논란
-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인크레틴 기반 약물로, 고용량 투여 시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되어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
- 문제점: 본래 목적과 달리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 및 사용 증가.
- 유명인 사용 사례와 함께 국내외에서 인기 급증.
- 필요한 환자들의 약물 접근성 저하 우려.
2.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문제
- 치료 대상자 기준: BMI 30 이상 고도비만 또는 BMI 27 이상 + 동반질환 환자에 한해 처방 가능.
- 비대면 진료의 허점:
- 체중, BMI 등을 조작해 처방받는 사례 다수.
- 손쉬운 가격 비교와 비급여 항목으로 50만~80만 원대 판매.
- 불법 유통 증가:
- 해외 직구, SNS 불법 거래, 위조 약물 위험.
- 식약처는 출시 후 불법 광고 및 판매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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