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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아닐까?

by 보통우편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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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 A씨(68세)는 매년 1,000만 원 가량의 개인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세 신고 철이 다가올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 “연금도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을 이 질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소 모호해 보이지만, 이는 연금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종합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사적연금, 1,200만 원이 기준선

우선 ‘사적연금소득’, 즉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에서 나오는 소득은 2013년부터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다. 단, 매년 받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연금소득만 따로 떼서 1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기존엔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은 즉, 연간 연금소득이 2천만 원, 심지어 3천만 원을 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15%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이면 끝?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어떨까?

 

이들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회사나 연금공단 등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별다른 부가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국민연금 수령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만약 공적연금 외에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선택 기준은 ‘세금 유불리’

전문가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지를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잘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불리할 수 있다. 반면 분리과세는 소득이 많아도 15% 고정 세율이라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요약

연금 종류 연간 수령액 신고 의무 비고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 선택 가능 종합 또는 분리과세 중 택 1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 선택 가능 (2023년 이후) 종합/분리 중 유리한 쪽 선택
공적연금 금액과 무관 종합과세 대상 연말정산 완료 시 신고 면제 가능
 

연금소득자라면 지금이 바로 세금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TIP: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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