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매업자(음식점, 마트 등)가 술을 구입가격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안내 사항을 관련 단체에 알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 경쟁이 늘어나면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목적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합법적인 할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음식점이나 주점은 저렴한 가격에 술을 구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할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도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술값 인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술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인된 술 가격으로 인한 술 소비 증가 가능성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뉴스 3줄 읽기
1. 국세청이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를 가능하도록 허용함.
2. 물가 안정화와 내수 활성화가 정부의 목적인 듯
3.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 VS 술 소비 증가로 부작용 우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