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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총정리 수령자격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by 보통우편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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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부터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내기 어렵거나 육아휴직급여가 부족해 직접 양육하기 곤란한 부모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감소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2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모든 영아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월령을 기준으로 0~11개월인 만 0세의 영아는 매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1세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2022년생 아이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 2021년 12월생은 못 받고 2022년 1월생은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영어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세는 바우처에 더해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는 추가 현금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대상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 등 친부모가 아니라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선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2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항은 이렇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을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0~1세 아동에 대한 보편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로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 7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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