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렸거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 11월부터 지원 강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난임시술 지원 강화(2024.11.1.부터) 3줄 요약
- 본인부담률 인하 ; 연령 상관없이 30%
- 지원 기준 개선 ; 지원 횟수 기준을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
- 난임 시술 중단하더라도 기지급 지원금 환수하지 않음
1. 본인 부담금 인하
기존에는 난임시술 급여 지급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뒀었습니다. 4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30%의 본인부담금이 있었어요. 45세 이상이면 50%의 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 했고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이 부담률이 30%로 동일해졌습니다. 45세 이상의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이죠.
노산이면 성공 확률이 낮아서 지원을 적게 했던 거 같은데, 이젠 그런거 없이 모든 출산 희망자들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나아진 거 같네요.
2. 지원횟수 확대
기존에 난임시술 급여는 부부당 총 25회까지 지원되어 왔습니다. 임신을 몇 번 하고 출산을 몇 번 하더라도 25회만 지원금 혜택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 기준이 '부부당'이 아니고 '출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을 받아 아이를 낳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25회인지만 따졌다면, 앞으로는 첫째와 둘째를 갖기 위한 난임시술에 각각 25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라면 다시 25번....
25번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입니다.
3.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금 환수 안함
기존에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을 중단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했었습니다. 건강보험급여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했어요.
앞으로는 지자체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급여와 지자체 지원금 모두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난임진단서 발급: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진단서를 제출할 때까지 시술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부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