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반기신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놨으니 확인 가능하세요.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 Q&A를 통해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Q.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4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4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4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Q.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4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Q. 2023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3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2022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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