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에서는 차은경(장나라)을 돕는 한유리(남지현)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개념을 김지상(지승현)에게 씌우는 바이럴 전략인데요. 그래서 중혼적 사실혼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한 마디로 '두 집 살림'하는 사실혼이라는 건데요.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중혼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의 의미와 관련된 사례, 판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정의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혼인 생활과 유사한 생활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사례
과거에는 본처와 후처가 공존하는 두 집 살림이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본처와 후처가 함께 살아가며 자녀들이 형제자매로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어, 법률혼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와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혼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과 법적 권리
재산분할청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외자가 있는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중혼적 사실혼
상간녀 소송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는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관계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상속권 등의 문제는 판례와 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놓인 분들은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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